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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타이' 부친 집에서 찾아...수사팀장은 구속 [뉴스UP] / YTN

2026-07-09 26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이 수사 은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케이블타이 증거 인멸 지시로 수사팀장이 구속됐는데요.향후 사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는 이미 첫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강간 목적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부친의 자택에서 '40cm짜리 공업용 케이블 타이'를 압수했는데 이게 성범죄의 계획범행을 입증할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굉장히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타이가 범행에 이용된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피해자를 결박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강간 목적의 살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윤기 씨의 부친, 내지는 수사팀장 관련한 사건에서 압수수색한 물건이기는 하지만 장윤기 씨의 강간 목적 살인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판 과정 중에 추가 증거 목록과 함께 추가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이고은]
사실상 이미 검찰이 기소한 죄명 자체가 일반살인이 아니라 강간 목적 살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공소사실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계획범죄로 공소장을 구성할 때 단순히 살해 전에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살해했는지에 대한 전제사실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제사실 기술에 있어서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살인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 부분은 아니라서 구태여 공소장 변경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 없이 추가 증거 제출만으로 강간 목적 살인에 대한 중요 증거를 공판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측에서는 케이블타이가 그런 용도가 아니었다. 다른 데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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